| 한국도자재단 공고 제2026 - 01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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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 한국도자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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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문화 확산과 산업혁신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변화에 도전하며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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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20일ㅣ한국도자재단 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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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 총 계 |
2 |
| 일반직 |
-
(시설_건축) |
사원 |
일반 |
1 |
-
(기록물관리) |
사원 |
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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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별 직무내용, 근로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채용 후 6개월 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재단 상황에 따라 최초발령 근무지에서 이동하여, 타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퇴직전 3년(만 58세 이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임금피크 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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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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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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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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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아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합니다.
- 심사기준 총점(100점) : ① 채용예정분야 및 해당직무경력(40점), ②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충실도(30점),
③ 직무분야 활용능력(30점)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심사 집계결과 평균 점수 6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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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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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심사기준 총점(100점) : ① 이해력, 표현력, 태도(25점), ②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25점),
③ 담당예정 직무와 실무경력과의 연관성(25점), ④ 창의성, 적극성, 발전가능성(25점)
- 블라인드 구술면접(다대일, 개인별 15분 이내)으로 진행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심사 집계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가산점포함)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제2차 시험 고득점자
④ 제1차 시험 고득점자 ⑤ 상기항목의 동점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면접위원 투표 최고득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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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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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사원
(시설_건축)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건축계획학 |
20 |
| 건축시공학 |
20 |
일반직 사원
(기록물관리)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기록관리학 |
20 |
| 전자기록관리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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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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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단 인사관리 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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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인사관리 규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 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1.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44조(정년) ① 일반직(기능직포함)과 공무직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ㆍ공무직
가. 일반직(기능직포함) : 만 60세
나. <삭제>
다. 공무직 : 만 60세. 단, 미화ㆍ방호는 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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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사원
(시설_건축) |
일반 |
ㆍ건축기사 이상 자격ㆍ면허 소지자 |
일반직 사원
(기록물관리) |
일반 |
ㆍ「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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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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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본인이 직접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 장애인 |
면접시험 만점의 5% |
|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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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면접시험 시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우대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중 1개만 적용되므로, 다른 유형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북한이탈주민은 면접시험 시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우대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중 1개만 적용되므로, 다른 유형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마.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해당자 및 그 가족은 면접시험 시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우대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중 1개만 적용되므로, 다른 유형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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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 정 |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6. 2. 20.(금) |
| 응시원서 접수 |
2026. 3. 9.(월) ~ 3. 13.(금) |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6. 3. 27.(금) |
| 필기시험 |
2026. 4. 4.(토) |
| 점수사전공개 |
2026. 4. 14.(화) |
| 합격자 발표 |
2026. 4. 21.(화) |
| 서류전형 |
필기합격자 서류등록 |
2026. 4. 21.(화) ~ 4. 27.(월) |
| 서류전형 |
2026. 4. 29.(수) |
| 합격자 발표 |
2026. 5. 6.(수)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6. 5. 13.(수) |
| 합격자 발표 |
2026. 5. 20.(수) |
| 임용예정일 |
2026. 6.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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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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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6. 3. 9.(월) 10:00 ~ 3. 13.(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6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1개 기관의 여러 모집단위에 접수(중복지원) 또는 다수의 기관에 접수(복수지원) 불가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 · 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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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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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ㆍ자기소개서
ㆍ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해당항목 체크 후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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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자격요건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어로 된 제ㆍ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3)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에는 허위 기재로 간주합니다.
(4)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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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관련(직업교육 · 학교교육)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ㆍ경력ㆍ경험관련(경력사항 · 경험사항)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이름, 회사명, 담당업무, 직책, 재직기간, 발급일자, 발급처 담당자 전화번호가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ㆍ자격증(건축기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증 등 소지여부 확인)
ㆍ학위증명서(기록물관학 전공 석사 학위 등 취득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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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임용등록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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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선택제출
ㆍ최종학력증명서
ㆍ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ㆍ통장사본 1부
ㆍ사진(명함판) 1매
ㆍ신원진술서 1부
ㆍ결격사유확인서 1부
ㆍ공정채용확인서 1부
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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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221@kocef.org)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 질문하기 ’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유선 문의처 : 한국도자재단 인사팀 031-64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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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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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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